지난달 전국 평균기온은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하며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은 더욱 더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에어컨 점검을 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상으로 에어컨을 점검받을 수 있는 방법과 에어컨 전기요금에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에어컨 무상점검
한국소비자원 '가전제품 사업자정례협의체'의 에어컨 제조사인 삼성전자, LG전자, 오텍캐리어, 위니아 등 4개 업체가 3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무상으로 출장 및 에어컨 상태를 진단해 줍니다.
점검 내용
- 안전(전원) 점검 : 전원 콘센트(멀티탭 사용금지) 및 차단기 작동, 리모컨 건전지 상태 등
- 성능점검 : 냉방운전 18℃에서 가동하여 냉방 성능 확인 등
- 누수점검 : 냉방운전 시 배수호스 누수 여부, 이물 막힘 등
- 위생 청결점검 : 실내기 필터 오염 등
- 환기점검 : 실외기실 주변 환기상태 등
- 에어컨 부품교체, 실외기 이전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일부 비용이 들 수 있음
신청방법
에어컨을 자가 점검한 후 이상이 있다면 해당 제조사에 사전 예약한 후 순차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조사 대표번호와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업체 | 대표번호 | 홈페이지 |
삼성전자 | 1588-3366 | https://www.samsungsvc.co.kr/ |
LG전자 | 1544-7777 | https://www.lge.co.kr/ |
오텍캐리어 | 1588-8866 | http://www.carrier.co.kr/ |
위니아 | 1588-9588 | https://www.winiaaid.com/main |
자가점검 리스트 다운로드 ⇓⇓하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공제
일반용 전기요금을 내는 사업자라면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10%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 통지서의 명의자가 건물주, 또는 임차인인 경우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확인 후 한전에서 전기사용자 명의 변경을 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 변경은 한전에서 전기 사용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후 본인 사업자 명의로 전기 사용자 명의를 변경하면 됩니다. 만약, 명의 변경이 불가하다면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할 때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한국전력 홈페이지나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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