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이후 아이들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청소년증으로 시험응시도 가능하고 금융기관에서 신분증빙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증 발급방법과 교통카드 등록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소년증
만 9 ~ 18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입니다. 올해는 만 9세가 되는 2014년생의 경우에는 생일 당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발급방법
✓ 신청 : 청소년 또는 대리인(친권자·후견인·법정 대리인 등)
✓ 신청장소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 제출서류 : 사진 1매(3x4), 발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대리인 등)
✓ 본인부담 : 무료 (단, 등기수령 신청 시 등기비는 신청인 부담)
※ 온라인 신청은 재발급/분실/분실철회만 가능
✓ 구비서류 발급신청서 1부(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인 사진 1매( 3cm X 4cm)
✓ 수령방법 : 방문 또는 등기수령
청소년증 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럼, 어학시험 등 각종 시험, 국내여행, 병원 등에서 본인 확인
대중교통, 박물관, 공원, 미술관, 유원지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
교통카드 이용 시 대중교통 및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제
지역별 청소년증 우대사업
- 대중교통 : 버스(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40%, 철도 10~ 30%
- 궁 · 릉 입장료 : 50%
- 박물관·미술관·공원 : 면제 ~ 50% 내외
- 자연휴양림 : 40%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 ~ 50%
- 유원지 : 30 ~ 50%
- 영화관 : 1,000원 등
청소년증 교통카드
청소년증 신청 시 레일플러스나 원패스, 캐시비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발급받으면 자동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됩니다. 교통카드 기능에 탑재되면 신분증 기능에 충전기능까지 더해져 하나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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