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해 100만 원 한도로 연체 이력 따지지 않고 신청 당일 즉시 빌려주는 취약계측 긴급 생계비가 오는 27일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지원 대상, 지원 한도, 상환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 최대한도 100만 원(최초 50만 원 + 추가 50만 원)
- 금리 연 15.9% (최저 연 9.4%)
-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만기일시 상환
지원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 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초 이용 시 최소 50만 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 이용 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 대출 가능
금리는 15.9%(단일금리)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6개월마다 3.0% 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상환 방식
상환은 기본 1년 만기로,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 대출 자격조회 → 센터 상담예약 → 상담 및 대출신청 ◀
✓ 센터 상담예약
매주 수~금(09:00~20:00)
✓ 대출 자격조회
매주 수~금(09:00~20:00)
✓ 대출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직접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
센터방문 · 대출상담 시에는 신분증, 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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